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도서·오디오(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 중 코드번호를 서적류 소매(62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반 테이프 소매(62920)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0100 선고일 1993-03-12

[요지] 판매한 위 녹음테이프는 위 도서의 일부내용을 취입하고 위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2서4074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부과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30,460원 및 동 방위세 2,386,09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612,190 및 동 방위세 3,122,430원, 90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0,113,180원 및 동 방위세 4,022,63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721,500원은, 국세청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각 과세연도별로 정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판매한 총수입금액은 코드번호 621629(서적류 소매)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O로 OO OOOOOOO OOOOOO OOOOO에서 OO O O(OOO)라는 상호로 서적소매업을 경영하는 자로 88.1.1부터 91.12.31까지 청구외 OOOOO 마케팅(대표 OOO)으로 부터 일본어 학습 교재인 『나가누마 표준일본어 교본』과 그 내용을 설명한 오디오테이프(31개)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매입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위 도서와 녹음테이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주된 재화를 고가인 녹음테이프로 보아 소매업 중 “음반테이프 코드번호 621920”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930,460원 및 동 방위세 2,386,09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612,190원 및 동 방위세 3,122,43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113,180원 및 동 방위세 4,022,630원,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9,721,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8.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OOOOO 마케팅으로 부터 “나가누마 표준 일본어 교본”을 구입하여 주로 실수요자인 학원수강생(주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OOOO 외국어학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위의 일본어교본은 교재와 녹음테이프가 하나로 포장되어 가격 구분 없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되고, 위 학원의 강사가 강의하는 것은 교재일 뿐만 아니라 학생도 교재만으로 학습이 가능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공급되는 주된 재화는 도서(교재)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서적류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621629)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학공부를 위하여 그 방법과 도구를 선택한다고 할 경우 그 중 제일 값싼 책을 선택하여도 공부가 가능함에도 책보다 몇 배 고가인 녹음테이프를 구입하는 것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 주된 재화를 녹음테이프로 보아 음반 테이프의 소득표준율(코드번호 621920)을 적용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도서·오디오(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한 것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 중 코드번호를 서적류 소매(621629)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음반 테이프 소매(621920)로 볼 것인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소득표준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이하 “기본율”이라 한다)로서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각 과세년도별로 정한 소득표준율표에 의하면 소매업의 코드번호 621629에는 “세분류: 서적, 세세분류: 기타, 적용범위 및 기준: 참고서, 잡지, 신문, 정기간행물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매업의 코드번호 621920는 “세분류: 음반 및 테이프, 세세분류: 레코드 및 녹음테이프, 적용범위 및 기준: 레코드판, 음향 및 영상테이프, 공테이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라. 이 건 사실관계 등을 본다.

(1) 청구인은 88.1월부터 현재까지 “나가누마 표준일본어교본(표준일본어교본 3종류, 독자를 위한 주해서, 활용회화, 일본어 펜맨쉽)과 그 내용의 일부를 담은 녹음테이프 31개(88년에 녹음테이프 28개에서 위 교본 수정 증판과 관련하여 테이프도 증판하여 91년에는 31개로 됨)를 청구외 OOOOO 마케팅으로부터 구입하여 주로 학원 수강생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고 위 일본어 교재 6권과 녹음테이프 31개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위 6권의 교재는 일본회화 및 독해를 위한 일본어 학습도서로 녹음테이프는 위 도서의 일부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된다.

(3) 학원의 강사는 위 교재를 중심으로 학원수강생에게 강의하고 위 녹음테이프는 수강생의 편의에 따라 학습보완자료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주된 학습교재는 서적이라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판매한 위 녹음테이프는 위 도서의 일부내용을 취입하고 위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는 소득표준율표 중 소매업 코드번호 621629(서적류)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국심 92서4074, 93.2.14등 다수, 국세청 소득 22601-1368, 92.6.23 같은 뜻임)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