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099 선고일 1993-03-18

[요지]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므로 90.7.21 이 양도시기라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17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77.4.15 취득한 목포시 OO동 O OOOO 외 1필지 임야 72,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90.6.15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90.7.21 목포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90.7.21 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92.8.19 자로 청구인에게 92년 수시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5,335,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2.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이 92.7.8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거 649,632,200원으로 확정되어 92.8.27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을 청산완료한 날인 92.8.27 이 양도시기 이므로 방위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므로 90.7.21 이 양도시기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다만 대금청산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목포시의 도시계획사업과 관련, 목포시가 90.6.30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483,673,750원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 공탁한 후 90.7.21 쟁점토지를 목포시로 소유권이전하였고,

2. 91.7.2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재결보상금액 579,307,650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92.7.8 쟁점토지 보상금이 649,632,200원으로 확정되어 청구인이 92.8.27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다.

  •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로서 청구인의 양도시기를 90.7.21 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국심 92서1789, 92.9.21 의결 내용과 같음)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