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청구외 ○○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0098 선고일 1993-03-22

[요지] 재산상태로 보아 출자사실이 인정안되는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 부과는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OOO 중 OOO는 92.7.7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92.9.7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지서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92.9.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 OOO는 청구기한으로부터 2일이 경과된 92.9.7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통상(주)의 91사업년도(91.1.1~91.12.31)주주명부상 총 발행주식 30,000주중 6,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 OO통상(주)의 총 발행주식 30,000주중 청구인이 6,000주(지분율 20%) 위 법인의 설립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가 6,000주(지분율 20%)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가 6,000주(지분율 20%)를 소유하고 있는 바, 이들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며 그들의 소유주식이 위 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60%가 되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법인의 91사업년도분 법인세 42,628,690원과 부가가치세 111,778,890원에 대하여 92.7.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처남 청구외 OOO가 전액출자하여 위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소정의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요구하기에 이를 발급받아 주었을 뿐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고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등 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89.10 위 법인설립신고시 제출한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주주출자확인서 및 법인설립이후 89~91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계속해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청구외 OO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여부에 있다.

  • 가. 관련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②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열거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을 청구외 OO통상(주)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법인의 출자관련 서류를 보면 위 법인설립시(89.10.10)부터 91.12.31 현재까지 청구인과 그의 처 청구외 OOO가 각각 60,0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현재 만 32세(61년생)로서 89.10.10 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소재 OO문화사에 월평균급료 40~60만원을 받고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는 같은 시 같은 구 OO로 OO OOOOO 소재 OO인쇄소에 88.3.10 부터 91.12.15 까지 근무하였음이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및 청구인 처의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에게 다른 소득과 보유부동산이 전혀 없고 청구인과 그의 처 청구외 OOO의 수입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OO동의 연립주택(10평형)을 90.10.23 약 3천만원(근저당설정액 9,100,000원 포함)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취득하였음이 청구인과 그의 처에 대한 소득 및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위 법인의 설립자인 청구외 OOO가 92.12.22 자 출자사실관계확인서에서 상법상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이 주금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위 법인에 60,000,000원을 출자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위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