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지 796㎡ 및 위 지상건물 97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0.14 청구외 OO건설(주)로부터 취득하여 87.8.10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580.16㎡ 및 위 지상건물 1,127.27㎡(이하 “교환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한 후 87.9.28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① 88.3.3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예정결정시 취득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금액인 15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인 157,216,838원으로 각각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② 92.6.9자 서울지방국세청 부조2(22633-729)호와 관련된 과세자료통보에 의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530,000,000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고 92.7.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22,870,000원 및 동 방위세 44,57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① 87.8.1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 소유의 교환대상 부동산과 교환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현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② 88.3.31 당초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다시 과세함은 부당하고,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89.8.1자로 삭제되었으므로 경정결정시의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며, ④ 쟁점 부동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4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89.8.1 삭제 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