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짐.
[요지]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날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여짐.
[참조결정] 국심1991서1547
[주 문]
1. 용산세무서장이 92.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귀속 종합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182㎡ 위 지상건물 521㎡(이하 “쟁점부동산Ⅰ”이라 한다)를 88.9.4 신축하여 88.12.31 양도하였고, 서울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341.1㎡ 위 지상건물 969㎡(이하 “쟁점부동산Ⅱ”라 한다)를 89.12.27 신축하여 90.9.27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Ⅰ에 대하여는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쟁점부동산Ⅱ에 대하여는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92.7.1 88귀속 종합소득세 등 324,579,140원(88귀속 종합소득세 27,970,510원 및 동 방위세 5,594,100원, 90귀속 종합소득세 242,512,100원 및 동 방위세 48,502,43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쟁점부동산Ⅰ, Ⅱ의 건물부분에 대하여 92.8.16 88.2기 부가가치세 등 108,538,500원(88.2기 22,897,580원, 90.2기 85,640,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2.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행위는 사업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3. 쟁점부동산Ⅰ은 사실상 주택의 면적이 기타건물의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이는 전체가 주택에 해당되며,
4. 사업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더라도 쟁점부동산Ⅰ의 경우에는 건설업(주택신축)으로 보아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여 주고, 쟁점부동산Ⅱ의 경우는 당초 신고시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신고하였기 부외처리된 노무비 등 많은 경비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또한 당초처분소득율도 동일업종과 비교할 때 현저히 높아 형평이 맞지 않으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였던 것으로,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시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판매한 것으로, 사업상 목적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3. 쟁점부동산Ⅰ은 공부상 주택의 면적보다 주택 이외의 면적이 큰 사실이 확인된다고,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도 없으며
4. 청구인이 제시하는 공사내역서·노무비 지급명세서·기타 간이세금계산서 등은 공사일지, 건축시방서 등의 제시가 없어 그 사실내용에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을 보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포괄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첫째, 쟁점부동산Ⅰ은 신축 후 3개월, 쟁점부동산Ⅱ는 9개월만에 단기양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쟁점부동산의 신축목적이 부동산임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둘째, 쟁점부동산Ⅱ의 장소에서는 청구인이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겸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나, 이에 대한 포괄적인 양도·양수계약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공하고 있었다 하여 이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국심 91서1547, 91.10.7 같은 의견임).
1. 관련법령
2. 사실 및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90년 중 쟁점부동산Ⅰ 및 Ⅱ를 신축양도한 사실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쟁점부동산Ⅰ·Ⅱ 공히 신축 후 1년 이내에 단기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을 88년과 90년도에 각각 1동씩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거주 또는 소유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횟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같은 의견:국심89구2150, 90.3.28)
1.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에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그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사실 및 판단 쟁점부동산Ⅰ의 공부상 구조를 보면 주택의 면적이 223.73㎡, 주택이외의 면적이 297.38㎡로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크므로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다. 한편 청구인은 2층 부분이 공부상 사무실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크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과의 전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만을 제시하나, 위 OOO이 쟁점부동산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Ⅰ의 경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가액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 등에 소요된 토지구입비, 건물신축비등의 필요경비를 실지가액으로 조사하여 이를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검토한 바, 건물 신축공사 설계에 따른 공사계획서 및 공사일지 등에 의한 기장이 아니고,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노무비명세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의 사본으로 실제지급사실이 불분명함으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Ⅰ에 소득금액을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3. 쟁점부동산Ⅱ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타당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