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서 건물부분뿐만 아니라 동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일괄분양 공고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상가를 일반 분양하면서 건물부분뿐만 아니라 동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일괄분양 공고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0중21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