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은행 OO동 직원주택조합 토지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외 3필지의 토지 23,395㎡중 청구인 지분 4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7.27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자격이 문제되어 쟁점토지를 91.6.19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2.8.20 자로 청구인에게 92수시분 양도소득세 4,964,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5 심사청구를 거쳐 92.12.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취득 및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청구인의 실지양도차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 수 없으며,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년 11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양도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양도차익 없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차익의 결정원칙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