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채무는 청구인 ○○이 (주)○○실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요지] 쟁점채무는 청구인 ○○이 (주)○○실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의 87.1.12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대지 665.5㎡ 및 그 지상 건물 1,198.03㎡(피상속인 지분 6/11)와 같은 시 송파구 OOOO OOOOOOO 대지 264.1㎡ 및 그 지상건물 493.8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87.7.13 및 87.8.6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85.7.30 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32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 OOO의 채무가 아니고 청구외 (주)OO실업의 채무라 하여 공제배제하고 92.6.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10,787,790원 및 동 방위세 42,157,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이하 “지상건물”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OOO이 81.1.31 및 85.1.28 에 각각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쟁점채무는 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고 상속개시일(87.1.12)현재까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하며, 둘째,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자인 (주)OO실업이 임의폐업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O하므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쟁점채무는 청구인 OOO이 (주)OO실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고, 거증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