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 자산가액)이 50% 이상 되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082 선고일 1993-03-15

[요지] 주장하는 상실된 자산가액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실전 자산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000원이고 재해상실비율은 16.5%이므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에 소재하는 OOOOO(대표: 청구인)에서 90.8.28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을 149,231,849원으로 계산하여 재해상실비율 () 56.2%를 산출하고 9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재해손실세액공제(15,273,428원)를 받기 위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가액은 마포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해 확인되는 스폰지 250㎏의 가액 3,800,000원과 타인소유 자산배상금 40,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재해상실비율은 16.51%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에 미달한다고 보아 재해손실세액 15,273,428원을 불공제하여 92.8.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880,770원 및 동 방위세 3,665,6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30 심사청구를 거쳐 92.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OO의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품, 건물, 기계장치 등이 소실되어 잡손처리(건물: 10,458,924원, 기계장치: 24,795,006원, 상품: 69,287,409원, 원재료: 4,690,500원, 합계: 109,231,839원)하였고 스폰지업종은 방화 및 인화성이 강하여 동 화재로 인하여 인근주택 및 공장 등도 소실되어 손해위자료로 배상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이든지 실화이든지 간에 형법상 형사입건이 되고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소방서에서는 부득이 화재손실액을 최소화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타인소유의 자산손실에 대한 배상금이 40,000,000원에 이르는데도 청구인의 자산손실액을 3,800,000원만 인정하여 재해손실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마포소방서장이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90.8.28 14:24분 경에 청구인의 사업장인 마포구 OO동 OOOOO OO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스폰지 약 250㎏(예상가액: 3,800,000원)이 소실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 화재로 인하여 OOO외 5인의 자산이 손실되어 손해배상조로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한 후 OO종합법률 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았음이 사서증서 인증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실된 자산가액 149,231,839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실전 자산가액 265,243,388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43,800,000원이고 재해상실비율은 16.5%이므로 재해손실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재해상실비율(상실자산가액/상실전 자산가액)이 50% 이상 되어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에 『거주자가 당해연도 중 화재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규칙 제66조 제2항에 『제1항의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재해상실비율』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재해상실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지 여부 청구인이 9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처분청에 제출한 재해손실세액 공제신청서에 의하면 상실전 자산가액은 265,243,388원이고, 상실된 자산가액은 149,231,839원으로서 상실된 자산별로 보면, 상품이 69,287,409원, 원재료가 4,690,500원, 건물(창고 및 야적장)이 10,458,924원, 기계장치가 24,795,006원 만큼 상실되어 청구인의 사업용 자산의 상실가액은 모두 109,231,839원이며 타인소유자산의 상실가액은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손해위자료로 지급한 배상금 40,000,000원인 바, 청구인이 청구외 OOO등 6인에게 배상금 4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OO종합법률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은 합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타인소유자산의 상실가액은 40,000,000원으로 인정되나, 마포소방서장이 91.5.30 발행한 화재증명원에 의하면 양식벽돌조 1층 슬레트가 120평 중에서 소실된 곳이 없으며 스폰지 약 250㎏만 소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상품, 건물, 기계장치 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화재로 인해 건물, 기계장치 등이 상실되었다면 화재발생 후 기계장치 등을 새로이 구입하였거나 건물 등을 보수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화재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43,8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상실전 자산가액 265,243,388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재해상실비율은 16.51%로서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