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39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91.6.27 청구인의 外祖父인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로 OO OOOOO 대지 122.3㎡외 2필지 대지 172.2㎡와 주택 78.26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91.12.23 증여세를 자진신고 하였으며, 청구외 OOO은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72,656,730원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자진납부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금 72,656,730원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92.8.1 청구인에게 증여세 40,341,96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수증자인 청구인의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증여자가 연대납부책임자로서 납부한 이 건 증여세 72,656,730원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88...29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이 건의 경우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은 신고기한 내에 자진납부한 세액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이 증여자가 대신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그 대신 납부한 세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에서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
2.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3. 수증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전에 수증재산을 처분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
4.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할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72,656,730원을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91.12.23 대신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법시행령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사실도 없다.
② 청구인은 미성년자(1988년생)로서 자력이 없는 자로 밝혀지고 있고 위 증여세 대납이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럴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증여세 대납은 사실상 증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③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수증자인 청구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각 호에 규정한 연대납부책임자로서의 지위에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증여가 아니라는 반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92서3921, 93.2.15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한 것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