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외 17필지 전·답 임야합계 23,395㎡의 23395분의 41.21 지분(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88.7.27 취득하여 91.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뒤 92.7.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083,2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거쳐 92.1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은행 OO동 지점 직원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88.7.27 취득하고, 91.7.10 양도한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여 91.2.13 서울시 중구청장으로부터 OO은행 OO동지점 주택 조합원의 자격이 박탈되게되어 부득이 매매형식으로 차순위자 OOO에게 아무런 매매차익 없이 양도되었는데도 양도차익이 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소정의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다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 나.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서는 토지·건물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사유 즉 제2호 각목 소정의 투기거래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나, 제3호 소정의 사유 즉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취득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분을 88.7.27 그 명의로 취득하여 약 3년간 보유하다가 91.7.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어 청구인의 쟁점토지 지분양도에는 양도차익계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차익계산의 원칙적인 방법인 기준시가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