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라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주식보유 지분율의 합계가 00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요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명의상의 주주라고 하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하겠으므로 주식보유 지분율의 합계가 00임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이 액면가액 10,000원의 주식 11,000주, 형인 청구인 OOO이 위 주식 6,000주, 처인 청구인 OOO가 위 주식 2,500주 매형인 청구인 OOO가 위 주식 7,000주를 각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법인 주식회사 OO관광은 처분청이 고지한 89년 귀속분 법인세 756,765,090원 및 동 방위세 139,453,028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89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등이 체납되자 주식회사 OO관광의 청구인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합계가 34,700주로서 이들 주식소유비율이 총 발행주식 48,000주의 72.29%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고 92.9.3 청구인 등에 대하여 위 법인세 등 체납세액 및 동 가산금 합계 958,953,37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2.10.21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금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