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가 A동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건설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066 선고일 1993-03-09

[요지] 상가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공사에 관한 제반지시사항과 공사대금을 ○○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결재나 간섭 없이 청구인 단독의사에 의하여 직접 관리지시하고 있으며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등으로 보아 위 상가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상가가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외 13필지 토지 위에 OO상가 A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88.4.6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수급보증인으로 기재된 자이며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상가와 체결한 위 상가 건축공사도급계약자들(OO종합건설 주식회사 외 2개 법인)은 명의대여업체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보증인으로 되어있는 청구인으로 보고 주식회사OO상가로부터 88년 제2기 기간 중 지급 받은 위 공사수입금액이 824,117,504원임에도 이를 신고누락 하였다하여 92.8.1 및 92.9.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443,190원과 68,900,20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8 심사청구를 거쳐 92.1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수급보증인으로 기재된 자인 바, 위 상가공사착공후 위 법인의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되므로서 상가신축공사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청구인은 현장소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어 청구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 건 공사를 지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법인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시공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을 실질적인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면허 대여업체로 확인되어 88.7.5 종합건설업면허가 취소되었으며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남발하여 교부하여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수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사업자등록이 88.9.20 말소되었고 청구인은 위 상가신축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 및 공사에 관한 제반지시사항과 공사대금을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결재나 간섭 없이 청구인 단독의사에 의하여 직접 관리·지시하고 있으며 그 공사대금도 청구인이 수령한 점등으로 보아 위 상가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는 청구인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OO상가 A동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OO건설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청구인인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등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2)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88.4.6 주식회사 OO상가가 OO상가 A동 신축을 위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수급인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 되어있으나 공사수급 보증인은 청구인으로 되어있음이 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위 법인은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남발하는 법인으로 확인되어 88.7.5 동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음은 물론 88.9.30에는 사업자등록도 직권말소 되었음이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3. 위 법인의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자 주식회사 OO상가는 88.8.25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 또한 위 법인과 같은 사정으로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어 89.11.28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음이 위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청구인은 88.9.22~12.29 기간 중 OO종합건설주식회사 현장소장 명의로 위 공사도급금액 중 628,229,254원을 주식회사 OO상가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있음이 영수증 12매에 의하여 확인되고

  • 라. 주식회사 OO상가가 OO상가 A동 신축을 위하여 체결한 공사도급 계약서 상 공사수급법인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와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확인되어 동 종합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음은 물론 사업자등록도 직권말소 되었고 청구인은 위 공사도급계약서(2건)상 공사수급 보증인이면서 위 상가 신축공사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위 공사도급계약금액(1,553,880,000원)의 40.4%에 해당되는 628,229,254원을 주식회사 OO상가로부터 직접 수령하였음을 입증하는 영수증이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상가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위 상가신축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