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2.7.16 청구인에게 한 88년도 귀속분 종합 를 건설업으로 보아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1937년생)은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각과세기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88/2기: ① 88.3.7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전 218.7㎡에 단독주택(2층 건물 연면적 249.88㎡ = 75.6평)을 무주택상태에서 신축하여 88.7.6 양도(쟁점①부동산)
② 88.5.20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답 251.80㎡를 청구외 OO교회에 88.8.9 양도(쟁점②부동산) 89/1기: 88.8.1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265.30㎡에 근린생활시설 639.09㎡(4층 건물: 기타 건물 392.85㎡, 주택 246.24㎡)를 신축하여 89.5.4 양도(쟁점③부동산) 90/1기: 89.4.2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194.80㎡에 근린생활시설 520.17㎡(5층 건물, 기타 건물 409.02㎡, 주택 111.15㎡)를 신축하여 90.4.20 양도(쟁점④부동산), 처분청은 청구인이 88~90년 3년 동안, 대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건물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년 1회씩 3건이 있으며, 특히 88.2기에는 부동산을 1회 취득하고(88.8.11 취득한 대지), 2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에 의하면 88.2기부터 90.1기까지 양도한 4건의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92.7.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0,474,900원(①88/2기분 17,865,980원, ②89/1기분 27,261,410원, ③90/1기분 35,347,510원)과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1,724,500원 및 동 방위세 8,344,91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987,790원 및 7,390,580원을 각각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4 심사청구를 하고 92.1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첫번째 것인 88.7.6 주택(쟁점①부동산) 양도는 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한 후 무주택상태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2) 두번째 것인 88.8.9 답(사실상 대지, 쟁점②부동산) 양도는 동 토지 옆에 토지를 취득한 OO교회가 교회신축부지가 협소하다고 하며, 수차례에 걸쳐 교인들 및 목사가 찾아와 청구인의 토지를 양도할 것을 사정하여 할 수없이 부득히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기독교 대한감리회 OO교회의 확인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될 대상이 아니며, 이상의 (1), (2) 양도건을 제외하면 89.5.4 양도한 것과 90.4.20 양도한 것 뿐으로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한 바도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고,
(3) 1세대1주택 양도 비과세나 기타 양도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①부동산(단독주택)의 신축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들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