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해외지사가 설치되었다면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지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요지] 해외지사가 설치되었다면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지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주 문]
1. 광화문세무서장이 92.8.17 청구법인에게 91.1.1~91.12.31 사업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고지분 91,594,9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일본지사에 전도금조로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회사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한 127,094,000원 중에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산과목으로 처리된 48,290,000원과 91.9.6 청 구법인의 일본지사 설치를 인정하고 그 외 실지조사하여 인정되는 지사경비의 합계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법인 본점을 두고 배관세조(配管洗造) 및 내부코팅 등의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88.5.4 설립, 88.12.19 외국투자기업 등록)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9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1) 천주교 OO대교구 주교관 배관갱생공사 수입금 50,000,000원(이하 “쟁점공사금액”이라 한다)을 기장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 누락으로 익금가산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2) 일본지사에 대한 송금액 127,094,000원(이하 “쟁점송금액”이라 한다)을 회사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기타 익금가산, 상여처분액(4,214,607원)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전기이월결손금 공제로 법인세 과세표준은 “0”이며 고지세액 없음) 청구법인에게 대표자 OOO에 대한 91년도 귀속분 인정상여 소득금액 181,308,607원을 통지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인정상여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가 없자, 92.8.17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고지분 91년도 귀속 갑종근로세 91,594,98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공사금액 50,000,000원에 대한 익금가산, 상여처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천주교 OO 대교구 주교관 배관갱생공사를 50,000,000원에 도급받아 91.6.15 계약체결하고 91.11.25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경험부족과 기능공미확보 및 온수탱크공사 등의 지연으로 92.6월경에야 공사를 완성하였으므로 92사업년도에 매출로 계상하려 하였던 것이며, 공사대금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공사완공이전에 수령하였는데 91.10.31에 11,000,000원을 시초로 6회에 걸쳐 분할로 공사대금을 전부 받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통장(OO중앙회 보통예금 OOOOOOOOOOOOO)에 입금 후 다시 OOO의 개인통장인 OOOO은행 보통예금구좌 (OOOOOOOOOOOOOO)에 이체시켰다가 그 다음 청구법인 통장인 OOOO은행 보통예금구좌(OOOOOOOOOOOOOO)에 입금시켜 회사의 경비지출에 사용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설립 후 운영자금 부족시마다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개인자금을 주주임원 단기채무 명목으로 차입하여 사용하였는데 87.2부터 91.5까지 일본으로부터 OOOO은행을 통하여 입금된 금액이 437,758,684원(외국환매입명세)이며, 91사업년도말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채무잔액 348,140,423원을 계상하고 있는 상황을 미루어 보더라도 쟁점공사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 송금액 127,094,000원에 대한 손금불산입 익금가산, 상여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인가를 받아 자본재를 일본에서 도입하게 되었는 바, 동 자본재를 일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일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숙련공이 없어 기능공을 일본에서 연수시키는 일 그리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공구류, 기계, 원자재가 전부 일본에서 수입되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지사 설치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일본지사를 정식인가 받아 설치하게 된 것이고, 일본지사에 송금한 127,094,000원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48,290,000원이 자산(임차보증금 27,500,000원, 집기비품 20,790,000원)으로 계상되고 나머지 78,804,000원이 경비로 사용되었는 바,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48,290,000원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한 것은 명백한 착오로서 잘못이다. 경비사용액 78,804,000원에 있어서도 급료 35,640,000원은 지사장인 OOO과 사무원 OOOO에 대한 것으로 지사장 OOO은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원으로 월평균 316,800¥이며 사무원 OOOO는 월평균 227,700¥이다. 이 금액은 일본 동경의 물가를 감안하여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 처분청이 지사장과 사무원이 본 청구법인의 대표자자녀라는 이유로 급료마저 손금부인 하였으나 선진 자본주의 사회인 일본에서 친인척간의 재산권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父)의 사업을 위하여 아들이나 딸이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서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을 외면한 채 급료마저 부인하는 처분청의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급료 이외의 지사경비도 지사운영상의 기본적인 경비로 그 지출금액이 지급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급임차료의 경우 임차건물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의 소유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임차건물은 철근콘크리트 4층 건물로서 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만일 청구법인의 지사에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였을 것인 바, 단지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료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설령 부당행위 부인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임대료의 다과를 따져 지급된 임대료를 부인하는 것은 이해되나 임대료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일반관리비는 지사운영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서 일부 증빙불비분이나 과다지출분을 손금부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관리비 전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일본지사에 대한 송금액 127,094,000원을 회사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다.
(1)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기간이 91.10.3부터 91.11.25까지 인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또한 청구외 천주교 OO대교구장의 최종시험실시요청서에 의하여도 쟁점공사는 91.12월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공사금액 50,000,000원을 91사업년도 수입금액으로 익금가산함이 타당하고, 쟁점공사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으며, 다시 동 OOO의 통장으로부터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것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것이지(주주임원단기채무), 공사대금 영수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므로 동 공사대금의 귀속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92.6.8 주일한국대사관이 발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자인 OOO이 91.9.6 일본지사장으로 부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본지사설립은 91.9.6로 보여지므로 설립이전 89년부터 지사운영자금을 사용하였다고 함은 믿기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한 일본지사 종사원이 청구인의 자녀(지사장:아들 OOO, 사무원:딸 OOO)이고 건물임대인은 청구인의 처인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일본국에서 수입한 수입면장을 제시하면서 동 수입물품을 일본지사에서 구입하여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일본지사에 대한 송금액 127,094,000원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1) 쟁점공사금액 50,000,000원을 91사업년도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2) 쟁점송금액 127,094,000원을 회사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① 91.6.15 체결된 쟁점공사의 공사계약서와 공사시방서에 의하면 92.6에 완료되었다는 온수탱크 공사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체 공사대금이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② 천주교 OO대교구장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송금된 금액이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1.10.31 11,000,000원, 91.4.9 22,000,000원, 91.11.21 22,000,000원, 91.12.30 11,000,000원, 92.1.30 11,000,000원)에 달하고
③ 위 OO 대교구장의 서면상 표현에 의하더라도 “관갱생공사는 91.12 거의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온수탱크공사는 별도의 추가공사인 것으로 인정되는 한편, 공사대금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쟁점공사는 91사업년도 중에 완료된 것으로 인정되고, 둘째, 처분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92.6.10 작성된 확인서에 의하면 천주교 OO대교구 주교관 배관갱생공사의 공사기간이 91.10.3부터 91.11.25까지로 되어있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금액에 대하여 91사업년도에 매출기장 및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법인의 기장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92사업년도에도 기장한 바 없음), 쟁점공사금액은 91사업년도에 매출누락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천주교 OO대교구청 관련 금융자료 명세”를 제출하면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금액이 최종적으로 대표이사 일시가수금(주주임원단기채무)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으므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없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첫째,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부터 인출된 금액과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둘째, 만약 위 금액이 서로 일치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매출금(공사금)영수명목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차입금(주주임원 단기채무)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주주임원 단기채무는 언제인가는 당해주주임원에게 반제되어 귀속될 금액인 바,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당해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OOO이 청구법인에 대여하여 입금시킨 것은 공사대금으로 입금시킨 것과는 별개이므로 쟁점공사금액은 대표이사 개인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상 (가)(나)의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 50,000,000원을 91사업년도의 매출누락분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되며,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주일 한국대사관의 92.6.8 확인서 및 OOOO은행장(OO지점)의 해외사무소 설치인증서(91.9.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1.9.6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상편구) OOO도(매리) OOOOOOO에 일본지사를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고,
② 일본지사에는 지사장 1명(OOO, 1961년생)과 사무원 1명(OOOO, 1965년생)이 91.9.6 부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O은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로서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이고 OOOO는 OOO의 딸이며,
③ 일본지사는 위 주소에 소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인 OOOO가 소유하는 건물의 103호(1층)에 세들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④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89.5월에 일본지사를 설치하였으나,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해외지사설치허가가 91.9.6로 나온 관계상 일본지사운영에 드는 금액을 91.9.7부터 91.9.25까지 전도금조로 합계 127,094,000원을 송금하였다가 사업년도말(91.12.31)에 각 해당과목(자산 및 경비계정)에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지사의 경비사용액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서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면장 및 지급증빙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본지사에 91.9.7~9.25간에 전도금조로 송금한 합계액 127,094,000원 전액을 회사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익금가산하고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동 송금액 중 48,290,000원은 비용으로 계상된 것이 아니라 자산과목(임차보증금 27,500,000원, 집기비품 20,790,000원)으로 계상되었음이 청구법인의 기장(원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므로 동 48,290,000원을 손금불산입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으며, 둘째, 나머지 78,804,000원(127,094,000원48,290,000원)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본지사 경비사용명세서에 의하면 91.1.1부터 91.12.31까지의 급료와 임금,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잡비 등으로 사용 지급한 것으로서 일본지사가 설립된 달인 91.9.1부터 91.12.31까지의 금액은 27,770,659원으로 되어 있고 91.1.1~91.8.31간의 금액은 51,033,341원으로 되어 있는 바, 일본지사가 설립되기 전의 금액 51,033,341원의 경우 이를 일본지사 경비로 손금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나 91.9.1~91.12.31간 경비(27,770,659원)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와 주일한국대사관의 확인서 및 OOOO은행장(OO지점)의 해외사무소설치 인증서 등에 의할 때 91.9.6에 일본지사가 설치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외지사가 설치되었다면 금액의 다소에 불구하고 지사장과 사무원의 급료,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여비교통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잡비 등 기타 지사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실제 발생된 경비를 장부와 증빙에 의거 실지조사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