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058 선고일 1993-03-11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17 충청북도 음성군 O주면 O리 O OOOOOO외 1필지의 임야 등 102,714㎡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91.7.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93,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프라스틱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공장신축허가를 받지 못해 쟁점토지를 28,569,333원(85,708,000원×1/3)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1서1181, 91.9.3 대법원 88누11032, 89.9.12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