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
[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17 충청북도 음성군 O주면 O리 O OOOOOO외 1필지의 임야 등 102,714㎡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취득하고 91.7.4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93,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25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프라스틱 가공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26,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공장신축허가를 받지 못해 쟁점토지를 28,569,333원(85,708,000원×1/3)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