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2.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귀속 증여세 23,108,210원 및 동 방위세 3,976,3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대상인 OOOO 주식회사의 20,000주를 1주당 9,11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 4인이 89.6.30 아버지 OOO로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소재 OOOO 주식회사의 주식 20,000주(1인당 5,000주)를 증여받고 1주당 9,1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주당 20,017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92.10.5 증여세 23,108,210원 및 동 방위세 3,976,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8년도 결산이 확정되어 공고된 재무제표상 1주당 가액이 9,110원으로 계산되어, 최소한 이 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인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자산가액으로 자진신고한 것이므로 당초신고한 1주당 9,110원은 적정한 가액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청구인들은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에 의해 1주당 주식가액을 9,11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자진신고 하였으나 사업개시 3년미만의 법인으로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순자산가액기준으로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하면 20,017원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수증받은 주식의 가액을 1주당 20,017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 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1. 주식과 출자지분의 평가
- 가. (생 략)
- 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주식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며, 출자지분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한다. 다만,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으로 한다. (다目 이하 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주당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보면 처분청이 당초 작성한 『주식이동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증여시점 (89.6.30)전후 6월 기간중(89.1~89.12.31)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인 20,000주외에 1주당 7,500원 또는 8,500원으로 12회에 걸쳐 30,000주가 넘는 장외거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처분청이 직계존비속 간 이외의 주식이동 상황에 관하여 조사한 바,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주식양도·양수인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친족 및 특수관계가 없고 모두 자력취득 인정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증여세 과세대상 외의 거래는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로 볼 수 있으며 주식양도증서에 나타난 거래가액을 보면 1주당 7,500원 또는 8,500원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이 건 주식의 증여일(89.6.30)전후 6월내에 발생한 매매로서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위 7,500원 또는 8,500원을 증여당시의 1주당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상속세법 기본통칙39...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주당 9,110원을 시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초 특수관계 및 주식위장분산등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임을 밝히고 있으며 1주당 거래가액이 7,500원 또는 8,500원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1주당 신고가액이 위 거래가액보다 높은 9,11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目의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20,017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