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므로 87년 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87.7.25 이고 기산일은 87.7.26 되므로 92.7.15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가가치세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기산일이므로 87년 제1기의 확정신고기한은 87.7.25 이고 기산일은 87.7.26 되므로 92.7.15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7.1~3월 사이에 OOO로부터 7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합계 공급가액: 47,804,055원)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제출 일람표상 위 7건이 불명자료라하여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2.7.15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5,73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9 심사청구를 거쳐 92.1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87.6.30 자로 직권폐업조치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 청구인이 87.1~3월까지 사이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87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확정신고기한이 87.7.25 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87.7.26 이고 이로부터 5년인 92.7.25 에 부과제척기간이 도래되며 따라서 92.7.25 까지는 과세관청이 조사 경정고지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92.7.15 자로 경정고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