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구27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동 OOOOOOO 소재 대지 11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12.30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버지)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2.4.21 정정된 쟁점토지의 91년도 공시지가(증여당시: 67,000원/㎡ → 정정: 786,000원/㎡)가 91.1.1로 소급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91.12.30 증여받은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동 정정된 공시지가(786,000원/㎡)로 평가하여 92.8.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1,65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2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91.12.30) 현재에는 92.4.21자로 정정된 91년도 공시지가가 없었기 때문에 91.9월경에 임의 정정된 91년도 공시지가(67,000원/㎡)로 증여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므로 92.4.21 정정된 공시지가(786,000원/㎡)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91.9월경 임의 정정된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토지평가위원회에서 92.4.21 임의 정정한 쟁점토지의 지가를 상향조정 결정한 사실과 정정결정한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91.12.30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92.4.21 정정된 91년도 공시지가(증여당시: 67,000원/㎡ → 정정: 786,000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증여가액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90.4.11자 제정,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공시지가의 정정(경정)행위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가 향후 그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을 변경시키는 일종의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되므로 그 정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되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정정된 공시지가로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한 미신고(과소신고)가산세나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92.4.21 정정된 91년도의 공시지가(786,000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2구2762, 92.10.26, 같은 뜻임).
- 다.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