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부22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동 OOOOOOO 대지 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2.8.16 90귀속 양도소득세 75,864,450원 및 동 방위세 15,172,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2. 만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 청산일이 90.8.30이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10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2. 또한 90.8.30이 실제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잔금청산약정일과 같은날임)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질소득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해온 주택의 부수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수개월전에 분할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쟁점토지를 별도로 양도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신고 한 점, 둘째,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교회관계자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종교단체의 자산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2.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①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동 OOOOOOO소재 대 522㎡ 및 주택 3층 265.59㎡를 78.1.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78.1.27 등기접수)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78.2월부터 90.6월까지(12년 4개월)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위 대지 및 주택을 쟁점토지등으로 분할(분할등기: 90.6.22)하여 주택 및 그 부수된 토지는 90.6.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는 9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접수: 90.10.12)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