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012 선고일 1993-04-15

[요지] 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부22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동 OOOOOOO 대지 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9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10.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등기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양도일 현재 나대지라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2.8.16 90귀속 양도소득세 75,864,450원 및 동 방위세 15,172,8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23 심사청구를 거쳐 92.12.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1) 쟁점토지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OOO교회의 자산으로, 위 교회의 목사인 청구인은 명의상의 소유자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2. 만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소유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잔금 청산일이 90.8.30이므로 이때를 양도시기로 하고 10년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동거가족과 함께 10년이상 거주하였던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등의 부동산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신고되었고,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이 없어 이를 청구인의 자산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또한 90.8.30이 실제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만 할 뿐, 대금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잔금청산약정일과 같은날임)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인지의 여부와 2) 이를 청구인의 자산으로 볼 경우 가)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인지의 여부

1.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질소득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청구인은 자신이 거주해온 주택의 부수토지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수개월전에 분할하여 주택 및 그 부수토지와 쟁점토지를 별도로 양도하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신고 한 점, 둘째,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교회관계자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종교단체의 자산이라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자산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자산으로 볼 경우

1. 잔금청산일이 인정되는지의 여부

  • 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90.8.30이 실제 잔금청산일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첫째,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대금청산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후에 작성된 매수인의 확인서 이외에 대금수수사실에 대한 대금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점 등을 볼 때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위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토지등의 양도에 있어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나대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서울 중랑구 O동 OOOOOOO소재 대 522㎡ 및 주택 3층 265.59㎡를 78.1.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78.1.27 등기접수)하였다.

②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78.2월부터 90.6월까지(12년 4개월) 계속 거주하고 있다가 위 대지 및 주택을 쟁점토지등으로 분할(분할등기: 90.6.22)하여 주택 및 그 부수된 토지는 90.6.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는 90.8.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접수: 90.10.12) 하였다.

  • 다)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는 원래 주택의 부수토지로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있다가 양도의 편의상 분할하여 약 3개월의 사이를 두고 각각 양도하였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되나, 위 관련법령에서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대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바(재무부 질의회신 22601-344, 91.3.10 같은 의견임) 청구인이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 본문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주택과 부수된 토지부분을 먼저 양도하고 『대지』부분을 후에 따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1부2264호, 92.3.7 같은 의견임)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