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의 매입매출원장과 청구인의 영수증 및 계산서에 의하여 오리털 매입금액이 000원으로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의 매입매출원장과 청구인의 영수증 및 계산서에 의하여 오리털 매입금액이 000원으로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O OOOO OO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86.4.1부터 89.12.31 직권 폐업되기까지 공부상 오리털 등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12.28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에게 오리털 73,551,560원어치를 매출하고 동 금액이 매출누락된 것으로 보아 92.6.17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875,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8.3 이의신청 및 92.10.6 심사청구를 거쳐 92.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에게 오리털을 매출한 것이 아니라 위 OOO에게 오리털잠바를 만들어 달라며 원자재 및 부자재대 선급금(착수금)으로 73,551,56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결과 청구외 OOO의 매입매출원장과 청구인의 영수증 및 계산서(원시증빙서류)에 의하여 오리털 매입금액이 73,551,560원으로 나타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오리털 73,551,560원어치를 청구외 OOO에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86.4.1부터 89.12.31 직권폐업되기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OO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오리털 도매업을 하고, 청구외 OOO는 86.5.20부터 90.3.31 폐업되기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OO상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제조·서비스업을 한 사실이 각각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계산서 및 영수증(원시증빙서류)과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의 매입매출원장 내용을 비교해 보면 청구외 OOO는 89.12.28 오리털 73,551,560원 어치를 외상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계산서(원시증빙서류) 내용에는 오리털 73,551,560원어치(부가가치세 140,000원 제외)를 외상매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외 OOO는 오리털 73,551,560원 어치의 외상매입대금을 90.1.5부터 동년 1.25까지 현금으로 29,950,000원, 제품(잠바)으로 8,160,000원 상당액 계 38,110,000원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상환하고 잔액 35,581,560원이 청구인의 계산서와 청구외 OOO의 매입매출원장에 의하여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오리털 부자재대 선급금으로 73,551,560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등은 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별도의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