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0002 선고일 1993-03-15

[요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8.26 청구외 OOOOO산업(주)와 공사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OO항공 OO OOOOOOOO OOOOOO 폐수처리장 토목공사』(이하 “위 공사”라 한다)를 완성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완성하고 89.2~89.3.16 기간동안 공사대금 7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6.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503,100원 및 동 방위세 50,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9.18 심사청구를 거쳐 92.12.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O산업(주)에서 위 공사의 자재를 제공하고 현장노동자인 청구인은 순노임토목공사만을 수행하여 공사대금 75,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노임지급시는 현장소장이 직접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영수증만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지않고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산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서 OOOOO산업(주)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OO산업(주)의 관련계약서에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규정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① 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과 산림소득금액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금액에 OO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4 (생략)

5.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10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청구외 OOOOO산업(주)의 위 공사관련 『계약서』·『특별시방서』·『토목내역서』및『각서』와 청구인이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발급한 『영수증』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88.8.26 청구외 OOOOO산업(주)에게 위 공사를 완성해주고 청구외 OOOOO산업(주)로부터 공사대금 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위 공사를 완성하고서 공사대금 7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산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만을 제공하였음을 달리 입증하지못하고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OOOOO산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위 공사의 완성이라는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앞에 서 본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