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3.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4,458,7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중구 OO동 OO OOOOO 대지 70.4㎡ 주택 25.45㎡(약 7.6평,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1.9.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2.1.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였으나 (10년 4개월 보유)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가 경북 영천시 OO동 OOOOO 대지 472.72㎡ 및 주택 33.05㎡(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45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6 심사청구를 거쳐 93.1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는 23.5.30생(71세)로 86.3.4 청구인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 영천전화국장이 교부한 전화가입원부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는 OOO 명의의 전화(전화번호 OOOOOOO)를 위 영천소재 다른 주택에 86.5.20 설치하여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3) 청구외 母 OOO 명의의 OO협동조합 OOOO지소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위 OOO은 90.8.6 위 조합에 1,000,000원 예금하는 등 위 조합과 거래하여 오고 있고,
(4) 93년도 공과금납부영수증(전화요금 7매, 전기요금 2매, 상하수도요금 1매)과 재산세납부영수증(1매)에 의하면, 청구외 父 OOO가 납부자 및 납세자로 그 주소지가 위 다른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외 父 OOO 부부(청구인의 父母)는 위 영천소재의 다른 주택에서 86.5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전시 법령에 따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