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3161 선고일 1994-03-09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 반면, 88년도와 89년도 귀속소득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속 종합소득세 4,109,030원 및 동 방위세 419,980원은 이를 취 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OO아파트 16평형 34세대(대지 3,414.4㎡ 및 건물연면적 2,077.9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3.9.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7년도에 4세대, 88년도에 26세대, 89년도에 6세대를 각각 분양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목적으로 취득하여 3년 동안 수회에 걸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93.7.20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OOO로부터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공증인이 인증한 각서를 제출받고 OOO가 신축중인 쟁점아파트 건축에 필요한 철근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오다가 OOO가 80.12.16 부도를 냄에 따라 청구인은 미수채권 207,943,550원 정도의 채권확보를 위해 81.10.31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신청하고, OOO를 상대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83.8.8과 83.9.27에 각각 토지 및 건물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후 전소유자가 81년부터 83년까지 기간에 이미 임대를 한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87.7.23 대구고등법원의 승소판결로 쟁점아파트를 명도받아 준공검사 및 각세대별 분할등기의 절차를 거쳐 87년부터 89년까지 분양하여 청구인의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는데 이를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단순한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도를 냄에 따라 청구인은 채권확보를 위해 소송에 의한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고 준공검사를 필하여 87년부터 89년까지 기간에 쟁점아파트를 분양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의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및 제3호의 규정에서 법 제20조 제1항 제8호의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81.10.31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다음 83.9.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OOO는 81.11.1부터 83.6.3까지 기간에 청구외 OOO 등 36인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 내지 40,000,000원을 수령하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명도 등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85다카 1391, 87.2.10)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아파트를 취득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의 경우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겠다. 둘째,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건축주인 OOO에게 쟁점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사용된 철근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 207,943,550원(철근대금 200,443,550원, 청구인의 대여금 7,500,000원)에 대하여 OOO로부터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등을 교부받았으나, OOO가 동 채권액을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하자 다시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완공예상 시기인 80.10.30까지 동 채권액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36세대의 분양권을 양도하겠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각서 및 분양계약서를 80.10.15과 80.11.16에 각각 청구인에게 제출한 상태에서, OOO가 80.12.16 쟁점아파트를 준공하지 못하고 부도를 냄에 따라 청구인은 그의 채권액 207,943,550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절차를 거쳐 83.8.8과 83.9.27에 쟁점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각각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각서, 쟁점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부산지방법원 판결문(81가합 4765, 82.8.16)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80.10.15과 80.11.16에 신축 중인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채권담보로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은 당초부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분양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셋째, 쟁점아파트의 양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36세대를 87년도에 4세대(32,120,000원), 88년도에 26세대(213,200,000원) 및 89년도에 6세대(51,600,000원)를 분양한 사실이 이 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가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의 분양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처분이 아닌지 여부 관련법령인 소득세법 제26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처분내역이 다음과 같다. 과세내역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귀속년도 소득세 등 합계 기산일 제척기간 만료일 이 건 처분일 87년도 88년도 89년도 4,529,010원 52,126,500원 9,521,260원 88.6.1 89.6.1 90.6.1 93.5.31 94.5.31 95.5.31 93.7.19 93.7.19 93.7.19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87년도 귀속소득의 경우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기한이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88.5.31이 되므로 동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88.6.1이 되고, 이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93.5.31이 되기 때문에 93.7.19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과세한 것으로서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 반면, 88년도와 89년도 귀속소득의 경우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기 이전에 과세한 것으로서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