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3130 선고일 1994-03-04

[요지] 대토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전 54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0.19 양도하고 부산직할시 강서구 O동 OO 답 583㎡를 90.11.22 대체 취득하였고 처분청에 신고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로 인정받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여야 하나 취득한지 9개월 후인 91.9.5 양도하였다 하여 당초의 쟁점토지에 대한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93.5.17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701,360원 및 방위세 1,94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이의신청을, 93.9.14 심사청구를 거쳐 9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대토농지로 제시하였던 토지 외에 경상남도 김해군 장유면 OO리 OOOOO 답 2,425㎡와 같은 곳 OOOOO 답 2,805㎡(이하 “OO리농지”라 한다)를 91.1.22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당초 대토농지라고 제시하였던 토지의 양도와 관계없이 쟁점토지 양도는 소득세법상의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제31조의2에 의거 취득 할 수 없는 농지임에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대토농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농지대토로 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대토농지를 양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취득하여 이를 3년 이상 경작한 때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 양도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에 대하여 이 건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소득세법상 농지대토로 인정받아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결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그후 당초 대토농지로 제시한 농지를 취득한지 9개월만에 양도하자 처분청이 당초의 비과세 결정을 취소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당초 대토농지라고 제시하였던 농지 외에 OO리농지를 91.1.22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니 당초의 대토농지라고 제시하였던 농지의 양도와 관계없이 쟁점토지 양도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인 바, 먼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로 취득한 농지라고 새로이 제시하는 OO리농지가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농지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직업을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당시 자경 농민으로 인정될 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이 OO리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문(91고단2464, 92.11.5)과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2노3237, 93.7.2)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이 부동산 중개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달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OO리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전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중의 하나인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다른 비과세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