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3124 선고일 1994-10-11

[요지] 청구법인의 위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25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의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8,372,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신고누락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93.6.16자로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에 91.1.1~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665,25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1,415,000원이 당초 보다 추가로 신고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경정하고 93.8.16자로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86,42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367,9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93.8.16자로 청구법인의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604,600원과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177,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유류대, 차량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 지출한 경비를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고 신고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특정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 의거 원천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입금액누락분 전액을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나’호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91.1.1~12.31 사업년도에 9,037,25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5,374,930원이 누락되었고, 법인세 신고도 누락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신고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위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이를 실지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데 대하여,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이 건 청구에 앞서 93.10.2 법인세 불복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불복청구 심판(국심 93부2564, 이 건과 같은 날)에서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85.1%와 92.8%로서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여 발생한 실지로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하였다.

  • 라.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추가로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불복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93부2564, 이 건과 같은 날)에서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처분청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와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앞의 ‘라’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방법으로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할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으로 한 처분청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임원인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O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