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부탁을 받고 90.10.30 청구인 명의로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84㎡,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증여 의제하여 93.5.8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 증여세 27,090,000원 및 그 방위세 4,51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7 이의신청 및 93.9.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업무상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고 합의한 사실도 없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된 것이라면 실질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외 2인에게 환원되어야 하나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 92.1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시 인감증명의 발급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자만이 가능함에도 청구인은 인감도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청구외 OOO에게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명의신탁)에 규정한 명의신탁 등기절차를 결여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득이 소유권을 등기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청구외 OOO의 명의 수탁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등 이 건 과세와 관련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2조의 2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선결정례 및 대법원 판례를 요약해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상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며(헌법재판소 89헌 마 38, 89.7.21, 대법원 88누 4997, 90.3.27 외 다수 동지)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 하여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0누 3430, 90.8.28 동지)
- 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피해만 보았고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청구외 OOO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90.10.3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90.10.30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93.3.16 처분청에 제출한 바 있고, 둘째, 청구인이 부산지방법원에 91.9.17 청구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청구원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O이 그의 남편인 OOO이 경영하는 (주)OO의 직원인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90.12.1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91.6.10 OOO의 남편인 OOO이 청구인에게 등기이전을 요구하기에 이를 OOO의 뜻으로 착각하고 OOO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91.7.26 위 OOO이 청구인과 위 OOO을 사문서 위조죄 및 사기죄로 형사고발 하였고 91.9.17 청구인이 위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위 OOO이 청구를 인낙하여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91.9.30 청구인에게 환원등기되었고 그 후 쟁점아파트는 92.11.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적극적인 거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며 보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