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91.6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처분청이 91.6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으므로 이미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다시 상여처분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93.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사업년도 귀속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3,439,550원과 동 방위세 2,443,550원 및 90사업년도 귀속인정 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6,496,990원과 동 방위세 2,999,4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조사에 의하여 91.6 청구법인의 ’89 및 ’90사업년도 법인세를 경정하였는 바, 이때 법인의 비밀장부에 의하여 적출된 레미콘 매출누락금액 전체(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익금가산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93.7.16 다시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89년귀속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3,439,550원과 동 방위세 2,443,550원 및 90년귀속 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 16,496,990원과 동 방위세 2,999,450원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비밀장부에서 적출한 매출누락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표자상여 처분하였는 바, 매출누락금액에 이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시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등 간접세를 포함한 총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는 공급시 공급받은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장부에 기장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