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2,348㎡, 건물 1,343.69㎡ 및 현금 300,000,000원(위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포함)만을 각 2분의1씩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은 90.2.12 사망한 피상속인 父 청구외 OO의 3남 및 4남으로서 피상속인의 장남 및 차남인 청구외 OOO, OOO과 공동으로 별지 목록기재 재산을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의 상속재산가액을 별지 기재와 같이 7,958,389,744원으로 평가하여 동 금액에서 장례비용 2,000,000원 피상속인의 채무 1,426,489,286원, 인적공제액등 366,000,000원을 각 공제한 6,163,900,61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2,999,662,380원을 결정한 후,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법정상속지분(각자 1/4)으로 안분계산하여 93.7.1 청구인 각자에게 상속세 749,915,59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8.13 심사청구를 거쳐 93.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과 공동상속인인 청구외 OOO, OOO 사이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청구인들은 전체 상속재산(총평가액: 7,958,389,744원)중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공장용지 2,348㎡ 및 지상건물 1,343.69㎡(상속재산가액: 1,582,309,300원)와 현금 300,000,000원(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포함)원만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92.7.14자『재산상속협의분할계약서』등에 의하여 밝혀지니 청구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정상속지분이 아닌 협의분할 비율에 따라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였다고 주장하나, 첫째, 상속세 자진신고시 상속인 전원 합의에 의한 협의분할 약정내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지분으로 신고 납부한 점 둘째, 93.7.1 이건 상속세 과세 결정일 현재까지 협의 분할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셋째, 상속재산중 토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약정에 따른 상속등기 사실이 확인될 뿐 건물, 유가증권, 차량 등에 대하여는 협의 분할 약정에 따른 등기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하기 어려워 각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납부 고지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이복형들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였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18조(상속세납부의무)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공동 상속인은 유산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소정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납부할 것이나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풀이된다(대법 83누 710, 84.3.27 같은 뜻)
- 다.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였는지 처분청은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장남)이 92.8.11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각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작성한『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서도 이의없다고 회신한 사실 등이 있음을 내세워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첫째, 위 OOO의 경우, 나이 어린 이복동생들인 청구인들과는 이해 관계를 달리 할 수도 있고,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의분할 비율보다 법정상속지분이 더 적기 때문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과세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처분청에 협의분할 사실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재산상속협의분할 계약서』를 보면 상속세신고기한 (92.8.12)내인 92.7.14 상속인들 4인 전원합의로 작성되어 7.16 공증인가 OOO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이어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동 계약서 제1항 기재에 의하면『공동상속인 OOO, 동 OOO과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OOO은 상속재산중 부산 북구 OO동 OOOOO 공장용지 2,348평방미터 및 위 지상 건물과 현금 300,000,000원정(부산 북구 OO동 OOOOO의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포함)을 상속받았으므로 위 부동산과 현금이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과 동 차남인 OOO의 상속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들과 청구인들의 이복형제들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음을 알수 있고 셋째, 별지 목록기재 상속재산중 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제시가 불충분하여 위 계약서 기재내용대로 협의분할 되었는지가 명백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공증한 92.7.14자『재산상속 협의분할 계약서』기재내용대로 협의분할되어 상속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산의 경우에도 위 계약서 내용대로 협의분할 하였음을 인정하여도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위 계약서에 기재된 협의분할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상속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