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전시 소득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
[요지]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전시 소득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음.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3.8.2 청구인에게 1987년도분 종합소득 세 155,638,590원 및 동방위세 31,127,720원을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28 현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발행주식 80.3%를 소유하던 대주주였는 바, 동 법인이 같은 해 12.29 자로 유상증자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주주로 있던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OO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가 위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발생된 실권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씩에 인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1987.1.1부터 1987.12.31간 사업년도 법인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OO의 증자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1,938원인데도 청구외 회사가 이를 액면가액 5,000원에 인수하였다 하여 이 차액을 익금가산한 후에 신주인수를 포기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1993.3.2 및 3.17 청구외 회사에 각각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청구외 회사는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따라 같은 해 4.10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 138,613,460원 및 동방위세 합계 27,722,68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4.30 원천징수당한 소득세등에 종합소득세 17,025,130원 및 동방위세 3,405,040원을 추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같은 해 8.2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한 내용대로 1987년도분 종합소득세 155,638,590원(=138,613,460원+17,025,130원) 및 동방위세 31,127,720원(=27,722,680원+3,405,040원)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8.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11.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주식회사 OO의 증자시 청구인이 인수포기한 1주당 평가액 1,938원의 신주를 청구외 회사가 액면가액 5,000원에 인수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실권주를 청구외 회사가 액면가액으로 인수하였다 하여 청구외 회사가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서 인수가액과 증자당시의 평가액의 차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의 소득으로서의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되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 회사가 인수한 주식에 대한 주금액이 전액 액면가액으로 주식회사 OO에 납입되었음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외 회사의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된 인수주식의 평가액 1,938원과 납입가액 5,000원의 차액은 전액 주식회사 OO에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법인세 결정시 익금산입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전시 소득처분에 관한 관련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