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부2566
[주 문]
1. 동울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 분 갑종근로소득세 490,195,580원 및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 득세 615,209,45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위 사업년도 법인소 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한 방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 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와 울산군의 쓰레기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911,844,709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1,139,142,641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익금가산하여 93.6.16자로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에 91.1.1~12.31 사업년도의 기부금 100,000,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의 기부금 50,000,000원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93.6.16 경정시 손금가산한 기부금을 손금가산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재경정하고 93.8.16자로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31,809,88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20,692,37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하여 93.8.16자로 청구법인의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90,195,580원과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615,209,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기부금을 손금가산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와
2.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나’호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중 91.1.1~12.31 사업년도에 911,844,709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1,139,142,641원이 누락되었고, 법인세 신고도 누락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신고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위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이를 실지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데 대하여,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이 건 청구에 앞서 93.10.2 법인세 불복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불복청구 심판(국심 93부2566, 이 건과 같은 날)에서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보면, 앞의 “나”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재조사 경정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임원인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O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