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부3002 선고일 1994-10-11

[요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부2637

[주 문] 울산세무서장이 93.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6,589,440원의 처분과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7,779,700원의 처분은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한 방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정화조 청소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여 91.1.1~12.31 사업년도 수입금액 누락액 193,798,996원과 92.1.1~12.31 사업년도 수입금액 누락액 157,119,333원 전액을 익금산입하고 위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임원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으므로 93.8.16 청구법인에게 91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06,589,440원과 92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87,779,7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4 심사청구를 거쳐 93.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전액을 상여처분 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분 전액을 대표자의 개인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또한 전액사외로 유출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특정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가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 의거 원천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주주이고 임원인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그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청구법인에게 부여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나’호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93조(과세표준의 추계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42조 제1항 제4호, 제150조 제4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법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중 91.1.1~12.31 사업년도에 193,798,996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157,119,333원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② 우리 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불복청구 심판(국심 93부2637, 이 건과 같은 날)에서 법인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다.

  • 라.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와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앞의 “다”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금액은 재조사 경정결정에 의한 상여로 처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임원인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O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