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과 다른 상속인 OOO, OOO, OOO, OOO, OOO은 90.12.30 청구외 OOO[청구인들중 OOO의 남편이며, 나머지 청구인들의 부(父)임]의 사망으로 별첨과 같이 제주시 OOO동 OOOOOO등 21필지의 토지와 건축물 등(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재산중 토지의 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3.7.15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109,974,850원 및 동 방위세 18,32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20 심사청구를 거쳐 93.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개시(90.12.30)당시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90.12.31 삭제되었음)에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과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기초공제등 법이 정한 제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규정대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법이 정한 제공제액 이하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의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0.12.30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등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개시 이전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90.12.30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90년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이 건 상속개시일인 90.12.30에 적용되는 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제5조·제11조 내지 제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관련된 부칙 제1항에서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90.12.31이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90.12.30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이 상속을 받았으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90.8.30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배율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규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90.5.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변경되었고 그 관련 부칙 제1항에서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은 90.5.1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상속개시일인 90.12.30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상 속 재 산 명 세 서 (단위: ㎡) 소 재 지 재산종류 면 적 제주시 OOO동 OOOOOO 토 지 162 〃 OO동 OOO 〃 5,375 〃 OOO 〃 1,940 〃 OOOOO 〃 135 〃 OOOOO 〃 73 〃 OOO 〃 1,375 〃 OOOOO 〃 3,690 〃 OOO 〃 1,944 〃 OOO 〃 1,250 〃 OOOOO 〃 OO6 〃 OOOOO 〃 4,350 〃 OOOOO 〃 OO1 〃 OOOOO 〃 621 〃 OOO 〃 2,050 〃 OOOOO 〃 1,193 제주시 OO동 OO 〃 129 〃 OOOOO 〃 1,141.2 〃 OOOOO 〃 496 OO동 OOOOOO 〃 44.83 OOO동 OOOOOO 건 물 81.9 〃 〃 〃 3 OO동 OOO 〃 11.44 〃 〃 〃 22.47 제주시 OO동 OOOOOO 〃 51.44 OO동 OOOOO 〃 72.81 〃 〃 〃 3.86 OO동 OOOOO 도 로 33 OO동 OOOOO 〃 109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