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관련법령 및 국세청장이 고시한 입회조사기준에 적합한 처분인 반면,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요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관련법령 및 국세청장이 고시한 입회조사기준에 적합한 처분인 반면,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에서 OOO나이트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과세표준 50,500,000원, 납부세액 1,154,335원으로 92.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성실하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금액에 의해 92.2기 수입금액을 127,340,000원으로 결정하고, 93.6.21 92.2기분 부가가치세 8,836,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6 심사청구를 거쳐 93.11.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92.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추계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국세청고시 제91-4호, 91.2.22 이하 “입회조사기준”이라 한다)에서 입회조사는 매3개월 주중(월요일~금요일), 주말(토요일~일요일)로 요일을 안분하여 2회이상, 1과세기간중 최소한 4회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종료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며,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동 입회조사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 (1일 평균입회조사금액) × (영업일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입회조사 수입금액에 의하여 92.2기 수입금액을 산정, 당해 금액을 92.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원) 조 사 일 조사수입금액 92.2기 추계 수 입 금 액 날짜 요일
92. 8.31 월 480,000 127,340,000 9.26 토 940,000 12.23 수 950,000 12.26 토 830,000 먼저 청구인의 사업이 추계조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 하더라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이 입회조사방법에 의한 추계조사로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고한 92.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50,500,000원은 ① 청구인이 기장한 매출장부상의 매출액과 상이하고, 주류수불부에 의하여 산정한 수입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며, ② 청구인의 사업장의 시설, 인건비·임차료·원재료비 기타경비등 기본경비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사후심리기준금액인 70,000,000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며, ③ 처분청이 입회조사금액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인 127,340,000원의 39.7%에 불과한 금액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추계조사경정대상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입회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입회조사에 의한 추계수입금액의 산정이 합리적인지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입회조사를 함에 있어서 92년 7월~9월중에 2회, 10월~12월중에 2회, 그리고 동 기간중 조사는 주중과 주말을 구분하여 모두 4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는 전시한 관련법령과 입회조사기준에 어긋남이 없는 것이 확인되고, 한편 청구인은 92.8.31 이외에는 주말이거나 연말로서 매출액이 특히 많은날이므로 이 날의 조사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92.2기의 과세기간중 7월~11월수입금액은 8월31일 및 9월26일의 입회조사금액으로 계산하였으며, 12월23일과 12월26일 조사금액은 12월중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근거로 삼았던 점으로 볼 때, 매출액이 많은 연말의 수입금액을 별도로 고려하고 주중과 주말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입회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관련법령 및 국세청장이 고시한 입회조사기준에 적합한 처분인 반면, 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