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 등 7인 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967 선고일 1994-02-14

[요지]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000등 7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사채업자로 하여금 건설업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알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다. 처분청은 위 OOO이 제출한 92.11.5자 확인서, 채권자별 수입이자명세서, 이자지급증빙서 47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주택 OOO 등 7인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90.12.6 부터 92.6.26까지 51회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사채이자 총 50,985,000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받은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종합소득세 16,200원 및 동 방위세 1,620원, 91년 귀속종합소득세 8,370,120원, 92년 귀속종합소득세 3,760,10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이의 신청과 93.9.7 심사청구를 각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이자와 관련된 사채의 실제 전주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등 7인이고, 청구인으로서는 단순히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아다가 이를 위 실제전주들에게 건네주는 심부름만 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위 OOO 등 7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서도 밝혀지니 쟁점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실질 귀속자인 위 OOO등 7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청구외 OOO 등 7인임을 주장하나 첫째, 이건 사채에 대한 자금운용 및 소비대차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위 7인중 OOO와 OOO의 확인서는 이들이 청구인의 처 또는 친구임이 확인되고 있어 신빙성이 없고 셋째, 청구인이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51회에 걸쳐 심부름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청구인을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 등 7인 인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에서 “이자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1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 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계산한다고 풀이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2-4...17 같은뜻)
  • 다.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

(1)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채무자들이 지급한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의 처(OOO), 친구(OOO), 친지(OOO외 4인)등 7인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7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7인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이건 대여자금의 원천이 위 7인의 자금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청구인이 회수한 동 대여자금이 위 7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외 OOO이 기록·비치한 이자지급 명세서 47매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를 51회에 걸쳐 지급함에 있어 15회는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 36회는 은행의 예금 무통장입금제도(온라인)를 이용하여 송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송금받은 예금 구좌의 인출내역에 의하여 실제귀속자가 위 7인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넷째,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51회에 걸쳐 쟁점이자를 받아다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심부름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 등 7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채 무 자 별 이 자 지 급 내 역 (단위: 천원) 년도별 채무자(지급자) ’90 ’91 ’92 계 OO주택 O O O OO금방 OOO (주)OO건설 OOO O O O O O O OO건설(주) OOO O O O 계(7인) 750······750 4,500 9,000 6,250 2,000 5,000 3,000 375 30,125·3,750·8,000 5,000 3,360 20,110 5,250 12,750 6,250 10,000 10,000 6,360 375 50,98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