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000등 7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000등 7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사채업자로 하여금 건설업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하게 알선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사람이다. 처분청은 위 OOO이 제출한 92.11.5자 확인서, 채권자별 수입이자명세서, 이자지급증빙서 47매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위 OOO을 통하여 청구외 OO주택 OOO 등 7인에게 사채를 대여하고 90.12.6 부터 92.6.26까지 51회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사채이자 총 50,985,000원(이하 “쟁점이자”라고 한다)을 받은것으로 보아 93.6.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종합소득세 16,200원 및 동 방위세 1,620원, 91년 귀속종합소득세 8,370,120원, 92년 귀속종합소득세 3,760,100원을 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이의 신청과 93.9.7 심사청구를 각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채무자들이 지급한 쟁점이자를 청구외 OOO을 통하여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의 처(OOO), 친구(OOO), 친지(OOO외 4인)등 7인임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위 7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위 7인의 확인서는 청구인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기가 어렵고 둘째, 이건 대여자금의 원천이 위 7인의 자금임을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청구인이 회수한 동 대여자금이 위 7인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고 셋째, 청구외 OOO이 기록·비치한 이자지급 명세서 47매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를 51회에 걸쳐 지급함에 있어 15회는 직접 지급했고 나머지 36회는 은행의 예금 무통장입금제도(온라인)를 이용하여 송금·지급한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청구인이 송금받은 예금 구좌의 인출내역에 의하여 실제귀속자가 위 7인임을 밝힐 수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넷째,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51회에 걸쳐 쟁점이자를 받아다가 이를 단순히 전달하는 심부름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이자의 실질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OOO 등 7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목록] 채 무 자 별 이 자 지 급 내 역 (단위: 천원) 년도별 채무자(지급자) ’90 ’91 ’92 계 OO주택 O O O OO금방 OOO (주)OO건설 OOO O O O O O O OO건설(주) OOO O O O 계(7인) 750······750 4,500 9,000 6,250 2,000 5,000 3,000 375 30,125·3,750·8,000 5,000 3,360 20,110 5,250 12,750 6,250 10,000 10,000 6,360 375 5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