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거래상대방이 회신한 가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938 선고일 1994-02-12

[요지]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6.19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 OO 237㎡와 같은 동 OOO OO 2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7.26 양도하였으며, 92.5.3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261,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73,375,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과 거래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한 결과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이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하여 회신이 없었으나, 양도가액은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380,000,000원에 매매하였음을 회신 받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실지거래가액과 조회회신가액이 다르다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고, 93.9.2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944,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8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520,000,000원에 취득하여 563,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허위계약서에 기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후 전시세액을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실지 양도차익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허위계약서에 의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사실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273,375,000원은 확인된 양도가액 380,000,000원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과 제3호 및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081호, 90.10.15)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에게 조회하여 확인한 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다르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양도가액) 및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취득가액)에 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 및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과의 거래상대방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양도가액으로 신고 또는 확인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청구인(당초신고가액) 〃 (심판시주장가액) 거래상대방 확인가액 261,000,000 520,000,000 (회신없음) 273,375,000 563,000,000 380,000,000

(2)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취득·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일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으며, 심판청구 주장가액에 대하여도 추가로 일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 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위 법령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기 위하여는 예정(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이어야 하나 이 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이 타당하고, 양도소득세가 실지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전시한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