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거나 제시한 것이 없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사실에 의한 과세자료이므로 허위로 진술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거나 제시한 것이 없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사실에 의한 과세자료이므로 허위로 진술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번지 소재 OO호텔 지하1층에서 OOO나이트클럽(매장규모 약 230평)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공소사실)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위 무자료 주류매입 270,374,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8.16 청구인에게 별지처분 내용과 같이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90. 2기 2,161,290 부가가치세
91. 1기 13,680,770 부가가치세
91. 2기 14,452,240 부가가치세
92. 1기 10,965,790 부가가치세
92. 2기 9,402,470 부가가치세
93. 1기 9,555,600 합 계 60,218,160 특별소비세
90. 2기 1,912,653 573,795 특별소비세
91. 1기 11,580,495 3,474,147 특별소비세
91. 2기 12,233,531 3,670,058 특별소비세
92. 1기 9,282,318 2,784,695 특별소비세
92. 2기 7,958,998 2,387,698 특별소비세
93. 1기 8,088,619 2,426,585 합 계 51,056,614 15,316,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