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투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음.
[요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투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 OO호텔 지하 1층에서 OOO나이트크럽(매장규모 약 230평)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공소사실)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3,070원 및 동 방위세 2,932,540원,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206,640원,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0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