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주등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883 선고일 1994-01-08

[요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투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OO 소재 OO호텔 지하 1층에서 OOO나이트크럽(매장규모 약 230평)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공소사실)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위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443,070원 및 동 방위세 2,932,540원, 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9,206,640원,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9,507,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2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를 하여야 할 아무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이 건 종합소득세는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다투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다툴 소지는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과세의 적부를 다툴 소지는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양주등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의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과세자료(공소사실)를 통보받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는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준 것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함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가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실제 위 양주등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위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