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전에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864 선고일 1994-02-12

[요지] 과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하나로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8서01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1.6 소득세법 제1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면세사업자용이며 업태는 ‘도매’이고 종목은 ‘농산물’임, 등록번호:OOOOOOOOOOOO)을 교부받고, 92.1.6부터 동년 12.31까지 중국으로부터 농산물(결명자)을 수입하고 수입할 때마다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수입한 결명자를 OO식품주식회사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청구인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3,150원을 환급받았고 92년도 제2기 예정분으로 부가가치세 1,358,460원을 환급신청하였으며, 92.8.16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92년도 제2기 확정분으로 위의 미환급세액 1,358,460원을 차감한 2,335,0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면세사업자용 등록증을 교부받아 과세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3.6.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 확정분 5,606,550원, 92년 제2기 예정분 2,135,630원 및 92년 제2기 확정분 1,494,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4 심사청구를 거쳐 9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수입한 결명자를 판매하는 것을 면세사업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면 처분청은 사실을 조사하여 정확히 교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처분청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무등록자와 같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신의측에 비추어 선의의 사업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고, 또는 부가가치세가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법에 따라 계산되므로, 청구인이 매입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아 거래에 관련하여 제반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부여가 잘못되었더라도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의 의사는 납세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받은 후 취급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 이었다면 즉시 관련법규정에 의하여 정정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잘못이고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로서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하나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변경전에 과세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수입한 농산물인 결명자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수입할 때는 물론 국내에서 유통될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자등록의무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등록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용”이라고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동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등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84.7.10 선고, 84누163 판결도 같은 취지임)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심 88서147, 88.4.19 결정 참조). 위에 열거한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