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미 상당액의 이자등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등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이미 상당액의 이자등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등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6.3부터 같은해 11.6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00원을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종합소득세 206,336,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1993.9.10.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이자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1.6.3부터 같은해 11.6까지 6회에 걸쳐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에 월 2% 또는 3%의 이자율로 합계 9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법인의 도산으로 위 대여금의 원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이미 상당액의 이자등을 회수하였을 뿐 아니라 나머지 원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담보등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을 계산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