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843 선고일 1994-02-12

[요지] 처분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등에 따라 청구인의 외국산 양주 무자료매입분을 1,440병으로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 중구 OO동 OOOO OO OOO 호텔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극장식 빠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처분청은 부산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1992.6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외국산 양주 1,440병을 구입·판매하고 이에 대하여 그 기장 및 제세신고납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고 1993.3.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2년 제1기분 2,879,910원, 제2기분 15,054,530원, 특별소비세 15,291,940원, 교육세 4,587,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8 이의신청, 같은해 7.2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날인한 확인서등에 의하여 1992.6 및 하반기중에 청구인이 외국산 양주 1,440병을 무자료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따르면 외국산 양주매입은 위 기간중 249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외국산 양주매입분은 249병뿐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부산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등에 따라 청구인의 외국산 양주 무자료매입분을 1,440병으로 확인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 처분경위를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2.4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공소제기되었는 바, 동 공소장,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의 직원인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직원인 OOO의 참고인 진술서등에 청구인이 1992.2.6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외국산 양주 1,440병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1993.2.11 청구인을 방문하여 청구인으로부터 “1992.6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월 2회씩 12회에 걸쳐 외국산 양주 1,440병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기장누락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은 후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기간중 외국산 양주매입량은 249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등을 근거로 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