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조합가입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여 가입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조합가입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여 가입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경남 진해시 O동 OOOOO소재 대표이사 OOO)이 경남 진해시 OO동 OOOOO주물공단조합에 가입하여 87.1.19 공장용지 2,000평을 배정받고, 분양가액 52,376,608원을 동 조합에 불입한 상태에서 88.4.22 청구외 OOOO주식회사에 110,000,000원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57,623,392원에 대하여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88.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48,701,650원 및 동 방위세 6,488,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1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주조주식회사에서 차입한 어음을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부동산 계정과목에 기장하면서 이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를 주주총회에서 확정하고, 또한 결산공고를 한 후 대표이사가 서명ㆍ날인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동 결산서를 첨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이 조사서와 해당장부 및 증빙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금속공업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이던 OOO에게 동 권리 양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와 동 권리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가 처분청에게 확인해 준 OOOOO주물공단 토지대금 관계요약표와 쟁점권리의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3) 위 조합에서 각 조합원에게 발송한 문서의 수신인이 모O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87.5.7 쟁점조합가입시 청구법인의 인감도장을 청구법인이 직접 날인하여 가입신청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 위 사실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권리를 취득ㆍ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87.5.7 쟁점공단조합에의 가입시 가입신청서에 청구법인이 직접 기명ㆍ날인하고 가입한 사실을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고,
(2) 위 공단용지조성사업과 관련, 쟁점공단조합은 88.3.24 청구법인에게 토목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통지(독촉)한 바 있고
(3)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는 쟁점공단용지 2,000평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10,000,000원에 매매키로 88.3.31 상호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3.31)에 위 매매계약서를 부산시 서구 OO동 OO OOOO 소재의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4) 또한 매매대금 110,000,000원을 3회(88.3.31 계약금 34,000,000원, 88.4.13 중도금 33,400,000원, 88.4.22 잔금 42,600,000원)에 걸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관련영수증 3매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모O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용지 2,000평에 대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52,376,608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제강주식회사에 11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