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3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대지 1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1.2.1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0.12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42,7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그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동 양도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2,828,470원으로 하여 OO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서 그 실지 취득가액이 없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기 등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취득가액이 환산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55,810원 및 동 방위세 2,331,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심사청구를 거쳐 93.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으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60,201,610원으로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인 42,700,000원을 초과하므로 당해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등 OO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당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8968, 89.3.8, 국심91서341, 91.10.1 같은 취지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이 진실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42,700,000원으로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매매(양도)계약서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금융자료 등 당해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2,700,000원은 이 건 양도당시(90.11.28)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71,910,000원)의 59.4%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실제 토지거래가격의 100분의 70내지 80에 상당하는 가격이었던 점과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가격이 형성된 특별한 이유(지형, 지세, 제반 법적규제사항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다만 쟁점토지를 급하게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만 밝히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 42,700,000원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