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다같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767 선고일 1994-02-25

[요지] 당해사업의 소득과 수입이자를 구분경리를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입이자등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전2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공작기계제조업체(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대상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90사업년도(1.1~12.31) 수입이자와 할인료 57,458,204원 유가증권이자 54,840원, 부가가치세 납부차액 180,223원 합계 57,693,277원(이하 “수입이자등”이라 한다)을 당해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93.6.1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18,08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7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감면대상 법인인 바, 동 법인의 수입이자는 단순히 사업목적을 위한 운용자금의 일시적 보관중 발생한 예금이자에 불과한데도 이를 당해 감면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입이자를 감면소득에서 배제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도 과세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수입이자는 감면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소득과 수입이자를 구분경리를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입이자등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 수입이자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②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다같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당해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사업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주는 취지가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소득원을 증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즉, 당해 영업활동과 어느 정도 부수적 연관을 갖는 다른 영업외수익과는 달리 수입이자는 고유 영업활동과는 독립된 별도의 요소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수입이자를 과세대상 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전2281, 93.11.24 및 국심 92부3467, 92.12.11, 대법원 85누76, 85.5.28 등 같은 뜻임).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입이자 등 57,693,277원을 과세소득으로 본다면 이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도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차입한 자금의 실제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여 과세 및 면세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5호 같은 뜻)으로 이 건 지급이자 발생과 관련된 차입금은 청구법인의 고유 영업활동인 감면사업부분에 사용된 운영자금이므로 그 지급이자를 감면대상 손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3전2281, 93.11.24, 국심 92부3467, 92.12.11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