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사업의 소득과 수입이자를 구분경리를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입이자등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당해사업의 소득과 수입이자를 구분경리를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입이자등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전2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OO에 본점을 둔 공작기계제조업체(농어촌지역의 창업중소기업)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규정하는 법인세 감면대상 법인이다. 처분청은 위 법인의 90사업년도(1.1~12.31) 수입이자와 할인료 57,458,204원 유가증권이자 54,840원, 부가가치세 납부차액 180,223원 합계 57,693,277원(이하 “수입이자등”이라 한다)을 당해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과세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93.6.1 청구법인에게 당해 사업년도분 법인세 18,087,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7 심사청구를 거쳐 9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감면대상 법인인 바, 동 법인의 수입이자는 단순히 사업목적을 위한 운용자금의 일시적 보관중 발생한 예금이자에 불과한데도 이를 당해 감면사업과 관련없는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입이자를 감면소득에서 배제한다면 이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도 과세소득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이 건 수입이자는 감면소득이 아닌 기타사업의 개별익금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소득과 수입이자를 구분경리를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수입이자등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위 수입이자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지와
②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다같이 면세사업부분과 과세사업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