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754 선고일 1994-01-27

[요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구 OO O동 OOOOOOOO 소재 OO빌딩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91.8.1 - 91.12.31간 OO은행외 8개 회사에 동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6,712,817,08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254,163,663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3.2.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48,268,2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7 이의신청, 93.7.15 심사청구를 거쳐 93.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임대보증금 전액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하여 동 임대보증금으로부터 어떠한 수입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에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2호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이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서 “제3항에서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상환액』이라 함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6,712,817,080원을 수령한 사실과 동 금액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임대보증금을 건물신축공사비로 지급한 경우는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의거 동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전시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1-18...29 에서도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