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관련법규정에 의거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관련법규정에 의거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90.9.20 토석채취 및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90.9.5 부터 골재를 채취·판매하면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마치고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폐업하였으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골재채취판매업을 폐업한 후 이에 대한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인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한 후 93.5.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102,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혹은 허위임이 명백한 때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실지 현장확인 및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하므로서 실지조사가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전국평균부가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개업일(90.9.25)이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의 누적매출액이 130,355,000원인 반면 누적매입액은 131,662,670원으로 신고하므로서 누적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폐업일 현재 고정자산등 재화가 잔존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골재의 매입·매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추계경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관련법규정에 의거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