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705 선고일 1994-01-14

[요지]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관련법규정에 의거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와 90.9.20 토석채취 및 판매약정을 체결한 후 90.9.5 부터 골재를 채취·판매하면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까지 마치고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폐업하였으나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골재채취판매업을 폐업한 후 이에 대한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계경정방법인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계산한 후 93.5.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6,102,5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9 심사청구를 거쳐 93.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은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혹은 허위임이 명백한 때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것인 바, 실지 현장확인 및 거래처에 대하여 확인하므로서 실지조사가 가능함에도 처분청이 전국평균부가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개업일(90.9.25)이후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의 누적매출액이 130,355,000원인 반면 누적매입액은 131,662,670원으로 신고하므로서 누적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여 폐업일 현재 고정자산등 재화가 잔존함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골재의 매입·매출에 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가능하므로 처분청의 추계경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겠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관련법규정에 의거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추계경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서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추계경정방법을 열거규정 하면서 그 제4호 마목(신설 90.12.31)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다.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을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에 의거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 이 건의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골재 채취·판매업을 영위하던중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폐업을 하였으나 폐업신고 및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의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위 관계법령에 의거 개업일 이후 폐업시까지의 누적매입액(118,949,035원)에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23.6%)을 적용하여 누적매출액(155,692,454원)을 계산한 후 처분청에 신고된 누적매출액 100,215,000원과의 차액 55,477,454원을 폐업시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이 건을 추계경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