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치료비 계산서의 기납입금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치료비 계산서의 기납입금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서부산세무서장이 93.8.1 청구인에게 부과한 89년 귀속분 상속세 3,418,350원 및 동 방위세 591,630원의 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족연금가산금 7,260,416원을 차감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공무원인 OOO이 89.7.11 사망하자 상속인인 청구인은 89.8.28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공무원연금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급여가산금 8,260,416원을 수령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은 유족급여가산금 8,260,416원중 100만원을 공제한 7,260,416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93.8.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상속세 3,418,340원 및 동 방위세 591,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0 심사청구를 거쳐 93.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피상속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받는 유족일시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유족급여가산금은 피상속인의 퇴직급여가 아니라 유족연금부가금에 해당하는 상속재산가액 불산입대상이고,
②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한 피상속인의 입원치료비 1,730,000원은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① 유족급여가산금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부가금』이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본인의 연금을 100%라 할 때 유족인 그 배우자가 받은 연금은 70%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 30%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유족일시금』이란 20년 미만 재직하고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한다. 또한, 『유족급여가산금』이란 본래의 유족급여와 달리 5년 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에 유족일시금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일종의 퇴직수당성격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0조의2에 별개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91.1.14 삭제하고 동 일자로 같은법 제61조의2에 『퇴직수당』으로 신설하였다. 따라서 유족연금부가금과 유족급여가산금은 그 지급규정이나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유족급여가산금은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② 입원치료비 1,730,000원에 대하여 입원치료비 1,730,000원이 상속개시일인 89.7.11 현재의 채무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89.6.24 630,600원, 89.7.3 500,000원, 89.7.10 400,000원, 89.7.11 200,000원등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그 지급이 완료되었음을 치료비 계산서의 기납입금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공무원연금법 제60조의2(91.1.4 삭제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에 규정한 유족급여가산금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발생한 치료비 1,730,000원이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상속세법 제8조에서 “퇴직수당, 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 다만, 급여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2 제2항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다.
② 공무원연금법 제60조의2에서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재직중 사망한 때에는 재직기간에 따라 유족일시금 또는 유족연금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가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관련법령인 상속세법과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경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는 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되어 이 건 상속개시일인 89.7.11 현재까지 개정된 바 없고, 공무원연금법 제42조는 84.12.31 법률 제3735호로 개정하여 이 건 청구와 관련한 유족급여가산금을 장기급여의 일종으로 신설하였다가 91.1.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하여 유족급여가산금을 삭제하였다.
②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유족급여가산금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유족급여가산금은 공무원을 재직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고, 특히 5년이상 재직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재직기간에 따라 체차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루어 볼 때, 그 연금은 장기근속자의 유족을 우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이라고 보여진다.
③ 유족급여가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자금의 조달은 공무원이 재직하면서 매월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과 그 재원조달방법도 동일하므로 상속세법에서 유족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과 달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특별한 사유도 없다.
④ 처분청은 공무원연금법의 같은날짜의 개정에서 유족급여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퇴직수당이 신설되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가산금을 퇴직수당의 일종으로 보았으나, 유족급여가산금과 퇴직수당은 지급할 재원(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3항에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다르고 지급대상(퇴직수당은 공무원이 5년이상 재직하고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함)도 다르므로 별개라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유족급여가산금은 공무원으로 장기 근속하고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유족급여가산금을 상속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퇴직수당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인 OOO이 OO의료원(소재지: 부산직할시 서구 OO동 OOOO)에서 치료하였고, 사망한 날인 89.7.11 이후인 89.7.13에 1,730,000원을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OO의료원 OOO이 93.10.22 발행한 진료비납부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사본을 보면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써 10,000,000원을 인정하였고 그 채무의 명세서에는 치료비 1,730,000원(OO의료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치료비를 이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