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 양도후 다시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신축양도하는등 부동산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쟁점건물 양도후 다시 토지를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신축양도하는등 부동산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 사실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를 과세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41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308.1㎡를 86.12.9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1동(3층, 연면적 558.075㎡,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7.8.24 신축한 후 88.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3.6.1 청구인에게 건물공급분(142,596,57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88년 제1기분) 17,111,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3 심사청구를 거쳐 93.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 보유기간, 태양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동지:국심 92서4159, 93.6.24 등 다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연면적 558.075㎡)의 상가건물로서 그 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목욕탕)로 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 관계를 보면 87.8.24 준공되어 88.1.18 청구외 OOO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5개월만에 단기양도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단기 양도하게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점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둘째,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87~90년중 부동산거래 상황을 보면 토지(11필지), 건물(2동)을 7회에 걸쳐 취득하여 이를 6회에 걸쳐 양도(토지 4필지, 건물 2동)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부동산매매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쟁점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목욕탕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쟁점건물이 단기양도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처음부터 사업영위등을 하기 위한 실수요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보다는 쟁점건물이 양도될 때까지 일시 보유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항으로 보여진다. 위와같이 쟁점건물이 준공된후 단기양도된 사실과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행위가 빈번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의 신축양도행위는 판매,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