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부2675 선고일 1994-01-13

[요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또한 체납법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해군 한림면 OO리 OOOOO 소재 OO기술산업(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고 위 체납법인이 무자력한 것을 확인하여 93.6.22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금 합계 166,430,090원(92과세년도분 법인세 16,279,04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210,9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9,186,69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666,770원, 93년 귀속분 원천세 2,086,6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세액을 납부고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93.7.30 심사청구를 거쳐 93.10.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겸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매부로서 울산시 소재 OO석유화학(주)에 근로자로 20년간 근무하고 있으며 체납법인과는 전혀 관계도 없고 출자금 납입 및 배당을 받은 사실 또는 경영에 참여한 사실등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체납법인은 실물공급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으므로 체납법인에 대하여 부과한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68,770원 및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64,850원과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995,050원 중 50,000,000원 상당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기인으로서 91.8.12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주출자확인서와 함께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체납법인의 정관에는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체납법인 등기부등본상에도 청구인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를 번복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또한 체납법인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와

2. 체납법인의 세금계산서 허위발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 제2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제5호에서 배우자를 특수관계자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인 청구외 OOO(발행주식의 30% 소유)의 매부로서 특수관계에 있으며 체납법인이 무자력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느냐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기인(25%의 지분을 보유)으로서 출자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68,770원 및 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364,850원과 9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4,995,050원 중 50,000,000원 상당은 실물공급없이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과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만큼 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막연히 매월 거래규모가 소규모이고 체납법인이 당시에는 개점휴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동 기간동안의 모든거래는 허위거래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적용 위와같은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통보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고 세금계산서 허위발행사실도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