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총 결정세액) 원 및 동 방위세 00원의 부과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부2659 선고일 1993-12-24

[요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통지이어서 적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적법함.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93.7.22 통지한 83년도 귀속분양도소득세(총 결정세액) 17,333,590원 및 동 방위세 2,692,5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청구외 OOOO은행은 83.6.24 OOO의 父 망 OOO(93.2.27 사망)이 소유하고 있는 OO직할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12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면서, OOO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함에 따라 청구외 OOO(주소: OO직할시 남구 OOO동 OOOOOO OOOOOO OOO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날짜에 OOO으로부터 다시 취득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이행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은 84.5.31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276,234,783원(취득가액 미상)으로하여 해당세액인 양도소득세 30,696,920원 및 동 방위세 6,139,380원을 신고·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84.6.30 양도가액을 186,918,365원(취득가액 미상)으로 하여 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84.10.2 망 OOO의 수정신고를 받아들여 양도소득세 23,101,110원 및 동 방위세 4,620,220원을 결정하고 망 OOO에게 양도소득세 7,595,800원 및 동 방위세 1,519,160원을 환급하였다. 망 OOO은 OOOO은행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인 85.12.28 쟁점토지에 OO지점 사옥을 준공함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82.12.21 개정되고 86.12.26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86.3.27 기납부세액의 50%인 11,550,55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86.7.5 환급신청금액 중 5,767,510원을 환급(처분청이 84.10.2 이미 받아들인 수정신고를 번복하여 망 OOO이 당초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30,696,920원 및 동 방위세 6,139,380원으로 증액 경정함에 따라 5,783,040원은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만 환급함, 다만 처분청은 경정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망 OOO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음) 결정한 후 망 OOO에게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통지하였다. 망 OOO은 86.7.5 자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받고 환급신청액 중 5,783,040원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심사 및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90.2.13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판결을 하였다. 위 환급거부처분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로 결정됨에 따라 망 OOO은 91.12.30 청구대상을 달리하여 증액경정내용(86.7.5자 환급결정 할 때의 결정을 말함)을 망 OOO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만 통지하였으므로 이는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쳐 OO고등법원에 『부과처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3.5.19 망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이 승소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93.7.22 청구인의 86.3.27자 환급신청에 대하여 86.7.5자로 결정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86.7.5자 환급세액 일부를 환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90.2.13 이미 각하결정한 바 있고, 망 OOO이 91.12.30자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쳐 OO고등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비록 승소하였으나 91.12.30자 감사에 대한 심사청구는 감사원 심사규칙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통지를 받은 86.7.21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한 것이고, 93.5.19자 OO고등법원의 판결은 국세기본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판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93.7.22에 청구인에게 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내용 통지(재산 46300-792)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규정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통지이어서 적법한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의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93.7.22자 통지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